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 최초 등록일
- 2008.07.10
- 최종 저작일
- 2008.03
- 2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4,000원
소개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과 예시등을 통한 설명과 처리대상 인원산정기준등을 설명함
목차
1. 목 적
2. 근 거
3. 산정방법
4.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5. 환경부 고시에 따른 사전 조사
6. 예측 적용방법 예시
1) 처리대상인원산정에 사용된 원단위
2) 물 사용량 조사에 의한 방법
3)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한 조사․예측
4) 현장실측에 의한 방법
5. 건축법과 환경부 고시의 건축물용도 비교표
1) 연면적 산정 예시>
2) 거실 수 산정 예시>
3) 오수처리시설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예시
4)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예시
본문내용
1. 목 적 :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하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3.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를 인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 기준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유사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 건축물 등에 2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Q1:용도1의 오수발생량, C1:용도1의 오수농도,
Q2:용도2의 오수발생량, C2:용도2의 오수농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