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07.07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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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에 관한 요약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목 적
제2장 일본의 전략물자 무역관리제도
제1절 법제도와 규제체계
1. 수출허가신청이 필요한 경우
2. 규제대상 물품․기술
3. 규제요건(허가신청 필요여부를 판단할 때의 요소)
4. 행정지도에 의한 Know요건
5. 수출허가의 종류
6. 사전상담 등
7. 벌칙 및 행정제재
제2절 무기수출에 관하여
제3절 관계 정부기관과 역할
1. 경제산업부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2. 경제산업부 경제산업국
3. 세관
제4절 수출허가 신청 등의 절차
1. 개별허가의 신청절차
2. 포괄허가의 신청절차
3. 허가증의 교부
4. 수출통관신고 및 절차
본문내용
제1장 목 적
1. 무기수출 금지
ㅇ수출금지 3원칙
- 공산주의 국가 (북한, 중국, 쿠바)
- UN 안보리 결의에 의거,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국가
-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의 우려가 있는 국가
※ 무기 : 군대가 직접 전투용으로 사용하는 것
2.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
3. 재래식 무기의 과잉축적 방지
제2장 일본의 전략물자 무역관리제도
제1절 법제도와 규제체계
일본의 전략물자 무역관리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것, 대량파괴무기 등 관련 물품이 대량파괴무기 등의 개발, 제조, 사용이나 저장(이하 ‘개발 등’이라 함.) 에 사용되게 하지 않는 것, 통상무기관련 물품이 통상무기의 과잉축적에 기여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략물자 무역관리의 근거법으로 외국외환및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이라 함.)이 있고, 이에 의거하여 수출무역관리령(이하 ‘수출령’이라 함)과 외국외환령(이하 ‘외환령’이라 함.) 등 두 개의 령에서 각각 물품과 기술에 관한 규제 범위를 정하고 규제대상품목(물품․기술)과 대상지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규제 물품․기술의 상세한 규제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수출무역관리령별표 제1 및 외국외환령별표의규정에의거하여물품또는기술을결정하는성령’(이하 ‘물품등성령’이라 함.) ‘무역관계무역외거래등에관한성령’(이하 ‘무역 관계무역외거래성령’이라 함.), 캐치올(Catch-all) 규제 관련의 ‘수출물품이핵무기등의개발을위해사용될우려가있는경우를정하는성령’(이하 ‘우려성령’이라 함), ‘수출무역관리규칙’ 등의 성령이 제정되어 있고 하위 고시, 통지 등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략..
주3:각 법령은 최종 개정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1. 수출허가신청이 필요한 경우
외환법에 의거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유지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한 특정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특정 종류의 물품의 수출 혹은 특정 기술의 거래를 하려고 하는 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