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수업의 부당성
- 최초 등록일
- 2008.07.06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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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교조의 계기수업의 부당성과 그 근거 및 대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를 통해 본 계기수업의 부당성
III. 교육과정 상의 문제를 통해 본 계기수업의 부당성
Ⅳ.교원노조운동(전교조)이 지향해야할 방향
본문내용
I. 들어가며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서 존엄한 지위를 지니고 있는 이상 국민 모두는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에 충실할 의무가 있다. 먼저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근간을 규정한 가장 높은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사상과 이념, 추구하는 국가의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법에 충실하여야 한다. 이하 II에서는 전교조의 계기수업이 어떤 법에 위반되는가를 교육기본법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III에서는 계기수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교육과정 상의 관점을 통해 고찰해보고, 마지막으로 교원노조운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II.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를 통해 본 계기수업의 부당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위 법 조항에서 교육은 교육의 기본목적에 입각한 교육만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 본래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뿌리가 되는 자유민주 질서를 위한 교육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은 오직 자유민주 질서를 유지하고 보전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교육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전교조가 편향적 사고를 학생들에게 주입한다는 것은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중립성 원리 측면에서 봐도 옳지 않다. 나아가 교육은 이 기본법에 따라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교사는 이 교육과정에 충실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 또한 모든 교육을 입안하고 지시, 관리하는 가장 높은 기관이기 때문에 계기수업을 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