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최초 등록일
- 2008.07.04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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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로
원심과 다른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사례를 판례문을 해석하여
정리하고 의견을 서술하였다
목차
1.판시사항
2.참조조문
3.사건개요
4.재판요지
5.본사건의 원심판결
6.원심에대한 제1의상고이유
7.제2의 상고의대상이 되는 원심
8.제2의 상고결과
9.본사건의 쟁점및 결론
10.이와같은 면책약관 사례에대한 나의생각
11.참조판례
본문내용
사건 개요
쉽게 설명하면 이와같다. 보험가입이되지않은 운전수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는다. 이에 차량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보상여부문제가 이번 사건의 내용이다.
재판 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가입자 등(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 아닌 자가 자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배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인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 정부가 동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어떻게 볼것인가?에 대한것이다.
본 사건의 원심 판결
원심은 동법 26조 제1항 2호가 규정하는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사고가 무단운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있는 관계로 당해 사고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참고 자료
대법원판례<2007다54450 구상금>
판결문
판결요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