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
- 최초 등록일
- 2008.07.02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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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에 관한 학설
3.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 사례
4. 법인의 처벌
5. 법인의 처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한 판례(무과실 책임설)
6. 양벌규정을 근거로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내용
3.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 사례
①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또한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대판[全合] 1984.10.10. 83도2595, 대판 1997.1.24. 96도524)
②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의 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당해 행위로 인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외국환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대판 1994.2.8. 93도1483)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