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공공부조)
- 최초 등록일
- 2008.07.01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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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공공부조)
목차
1. 급여대상
2. 재정충당
3. 급여의 형태
4. 전달체계
5. 의의
6. 특징
7. 급여의 종류
8. 문제점
9. 향후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급여대상(적용대상)
생활보장 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친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활보장 대상자는 생활보장급여가 행해지는 장소에 따라 거택보장 대상자와 시설보장 대상자로 나뉜다. 거택보장 대상자는 수급권자 거주지의 주거에서 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하고, 시설 보장 대상자는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보호를 행할 수 없어 보호시설에 수용된 자를 말한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로 나뉘고, 거택보호 대상자 가운데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 보호를 행할 수 없어 보호시설에 수용된 시설보호 대상자로 나누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빈곤이라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생계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종전에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급여대상이 되는 자들도 빈곤하기만 하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자들은 조건부로 생계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간 구분의 실익이 사라지고 모두 거택보호 대상자로 통합된 결과가 있었다.
동법 3조 2항에는 “제1항이 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한시적 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해 급여를 일정 기간동안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기간이 일정 기간 한정 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 ‘일반적 생활보장 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장 대상자’로 나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면,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08.2.29>
참고 자료
공공부조론
복지재정과 시민참여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