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1학기 기말고사
- 최초 등록일
- 2008.06.21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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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규하교수님 1학기 기말고사,
문제 출제는 3번, 8번
목차
1. 영조물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국가배상법 제 5조1)
2. 국가배상의 청구절차를 논하라(기관,전치주의)
3.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 실정법상 근거
4. 손실보상청구권(수용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을 논하라
5. 생활보상제도를 논하라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을위한법(토상법)상 지방 토지 수용위의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 쟁송 절차.
7. 고속전철사업시행 발표 후 갑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협상의 결렬(합의 불성립)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의해 수용이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 갑은 불복(1)이의 절차-행정심판 (2)갑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증액만을 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8. 수용유사침해 이론을 논하라
9. 수용적 침해보상과 희생보상 청구권을 약술.
본문내용
1. 영조물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국가배상법 제 5조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영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도로 기타 공공의 영조물
1) 영조물의 의의
본조의 영조물은 인적, 물적 종합시설이라는 본래적 의미의 영조물(공적목적을 위한 인적 물적 종합시설)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공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즉 공물(공적목적에 제공된 물건)
2) 공물의 종류.
따라서 인공공물(도로, 수도, 하수도, 제방, 관공청사, 병원 등)과 자연공물(하천, 호소, 해빈 등) 및 동산(자동차 , 항공기, 총기 등)과 동물(경찰견 등)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공유재산이라도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지 않은 잡종재산으로 인한 손해에는 본조가 아니라 민법 제758조가 적용된다.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1) 설치관리-의의
설치란 영조물의 설계에서 건조까지, 관리는 영조물의 건조 후 유지, 수선
(2) 하자
1) 학설
그러나 안정성의 결여상태 여부의 결정에 있어 관리자의 귀책사유도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 주관설
하자를 공물주체의 관리의무, 즉 설치관리상의 귀책사유로 이해.
- 객관설
공물자체가 항상갖추어야 할 객관적인 안정성의 결여.
객관설에 의하면, 하자 발생에 있어 관리자의 과실의 유무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종래의 통설이고 또한 판례의 입장)
과실이나 재정력과는 무관하게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해자 구제라는 관점에서는 이 설이 바람직
- 절충설
하자를 그 물적 결함상태와 관리자의 관리행위의 과오도 그에 포함시켜 이해하는 입장
- 의무위반설
관리자의 영조물에 대한 안전확보의무위반 내지는 사고방지의무위반에 기인한 물적 위험상태.
5조가 설치 관리의 하자라고 표기하므로 ‘행위책임’이며, ‘위법무과실 책임’이다.
피해자 구제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홍정선행정법특강, 김동희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