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동법에 대한 내용과 그에 다른 판례입니다.목차
Ⅰ. 노동법의 의의Ⅱ. 노동기본권
Ⅲ. 근로기준법
Ⅳ.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Ⅴ. 노동위원회법
Ⅵ. 남녀고용평등법
본문내용
노 동 법Ⅰ. 노동법의 의의
'노동법'이란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1) 노동법은 자본주의사회의 법
(2) 노동법은 노동관계, 즉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관련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 경우 노동은 독립적 노동(예컨대 고객에 대한 자영업자의 노동)이 아니라 종속노동을 의미
(3) 노동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법.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이라는 이념은 사유제산제. 시장경제. 개인의 자유 등 자본주의사회의 필수적 요소를 전제로 이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구되는 이념이지 이를 부정 . 침해하면서 추구되는 것은 아니다(이점에서 노동법은 보수적이다).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자의 의미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를 내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등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누군가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자는 모두 근로자 입니다.
1. 근로자
A.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96누1795, ’97. 2. 14)
1) 전기회사 수금원의 근로자 불인정 사례
수금원은 회사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기간 지정된 구역과 금액한도에서 위 참가인회사가 발급한 전기요금고지서에 의하여 수용가로부터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이를 위 참가인회사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①그 임명에 있어서 특별한 자격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②수금한 돈은 매일 참가인회사에 입금케 되어 있으나, 그 결산은 기말에 이르러 비로소 행하게 되며, ③부업의 경영이 허용되어 대부분이 이를 경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④근무일수나 시간제한이 전혀 없고, ⑤수금방법과 그 과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직접적 구체적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다면, 회사에 대하여 종속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대법 69누152, ’70. 7. 21)
4) 회사에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 수당에 의존하고 있는 광고외근원의 근로자 인정 사례
광고외 부원으로 임명받음에 있어 근무기간중 소속장의 명을 받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위반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하고 입사하였으며, 입사후에는 피고회사가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회사내에는 출근부와 직원인사기록카드가 비치되고 있고, 사원명부에 직원으로 등재되고, 직장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고, 업무수행과 정상수금에 있어 회사에 보고를 하고, 그 수입이 업무활동에 따른 수당에 의존하나 소액이나마 기본급·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고정급보다 활동과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수당(리베트)에 의존하는 광고외근원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 87다카683, ’88. 11. 8)
참고 자료
김동석․김희철/법과 현대생활/일조각/2008김범주/법과 사회/형설출판사/200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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