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신청 작성
- 최초 등록일
- 2008.06.19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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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작성내용 (진술서 포함) 입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소 명 방 법
첨 부 서 류
가압류할 부동산
가압류신청 진술서
본문내용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와 체결한 입회계약서 계약기간(2002.2.28~2008.2.28) 만료에 따른 입회금(금69,400,000원)을 계약서 제10조(입회금 반환) (기간 만료후 반환청구가 있는 때는 청구일 로부터 15일 이내에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며)에 의거 반환 청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회피하여, 재차 공문 및 가산금(금289,160원)을 포함한 독촉공문을 송부하여 반환을 촉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등 지속적인 변제의 회피 및 거부상태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2. 단, 담보제공을 명한다면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입회금 반환통보
2. 입회금 반환 독촉 및 계약사항 만료 통보
3. 입회계약서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예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반환청구 독촉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반환을 계속 지연하고 회피하는 있어, 변제받기가 불가한 상황임
나.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