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최초 등록일
- 2008.06.15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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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에 대하여 논하라
목차
Ⅰ. 서론
1. 행정의 의의
2. 권력분립과 행정
3.통치행위
Ⅱ. 본론
1. 행정법의 의의
2.행정법의 성립
3. 법치행정의 원리
4. 행정법의 효력
Ⅲ. 행정상의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 종류
2. 행정작용법적 관계
3. 행정법관계의 내용
4. 특별권력관계
Ⅳ.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1. 의의 및 종류
2. 행정법상의 행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행정의 의의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 실정법에 의해 행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작용.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1) 개설 : 국가작용에 성질상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성질에 따라 입법?사법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행정개념을 정립하려고 하는 것. ☞ 입법→법 정립 작용, 사법→법 선언 작용, 행정→법 집행 작용.
(2) 학설
·소극설(공제설)→W.Jellinek :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작용(국가작용-(입법+사법)=행정). ☞ 입법과 사법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공제가 가능한가라는 비판과 적극적인 정의를 내려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다른 작용의 정의가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목적설→Otto Mayer, 게오르그 마이어 : 법 아래서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작용. ☞ 입법과 사법도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다.
·결과 실현설(양태설)→Fleiner, Sarway, 포르스토호프 : 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 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향하여 행해지는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인 형성적 국가활동. ☞ 현재의 다수설이라니 신경써야 할 이론. 입법과 사법이 국가목적의 소극적 실현작용임에 반해 행정의 적극적 실현이라는 양태(모습)을 강조했다. 다만, 이 구분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5,18특별조치법 등에서와 같은 개혁입법을 통해 입법도 적극적인 국가목적(공익)실현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도 문화재보존행정과 같이 소극적인 관리작용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 구분은 통상적인 행정활동이 통상적인 입법, 사법에 비해 적극적이다라는 상대적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기관 양태설→순수법학파, H. Kelsen, 메르클 : 병렬적 기관복합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작용은 사법, 상하복종관계에 있는 계층적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작용이 행정이라고 보는 입장. 행정과 사법을 헌법의 간접적 집행으로 이해하여 입법보다 한 단계 낮은 집행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