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14개 전형계약
- 최초 등록일
- 2008.06.14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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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 민법상의 14개 전형계약
목차
Ⅰ. 계약의 종류
Ⅱ. 전형계약의 분류
1) 재산권의 이전을 급부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
2) 물건의 대차를 급부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
3) 노무의 제공을 급부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
4) 단체적 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5) 특정인의 사망 시까지 정기적으로 금전 또는 기타 물건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6)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서로 양보하여 종지시키는 계약
Ⅲ. 각 계약의 정의 및 사례판례
1) 증여계약
2) 매매계약
3) 교환계약
4) 소비대차계약
5) 사용대차계약
6) 임대차계약
7) 고용계약
8) 도급계약
9) 현상광고계약
10) 위임계약
11) 임치계약
12) 조합계약
13) 종신정기금계약
14) 화해계약
본문내용
Ⅰ. 계약의 종류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서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요건이다. 계약은 재화의 이전과 활용을 실현하는 법적 수단으로서 소유와 함께 민법의 지주를 이루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다. 따라서 합의에 의하여 계약관계의 내용이 확정된 다음에야 계약의 종류 및 성질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당사자와 그 계약이 전제하는 상황․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을 전형계약 내지 유형계약이라고 하며, 민법전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라고 한다.
Ⅱ. 전형계약의 분류
우리 민법은 제3편 2장에서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 14종의 계약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각종의 계약들은 그 목적의 성질별로 분류할 수 있다.
1) 재산권의 이전을 급부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
재산권의 이전을 급부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상계약인 증여(제554조-제562조)와 유상계약일 경우 반대급부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제563조-제595조), 반대급부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환(제596조-제597조) 등이 있다.
2) 물건의 대차를 급부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
물건의 대차를 급부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는 대체물을 반환하는 계약인 소비대차(제598조-제608조), 무상으로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하는 계약인 사용대차(제609조-제617조), 유상으로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하는 임대차(제618조-제654조) 등이 있다.
참고 자료
민법학강의(김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