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8.06.12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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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목차
Ⅰ. 의의
Ⅱ. 공통점
Ⅲ. 차이점
본문내용
Ⅲ. 차이점
(1)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인: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 2. 임의대리인: 변호사대리제도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대리권의 제한에 대한 법원 및 상대방의 지,부지를 불문하고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변호사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대리인의 지위
1.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의 제척, 재판적의 판정 기준이 되지 아니하며, 기판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당사자에 갈음하는 자이기 때문에 임의대리인보다는 당사자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소장이나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당사자 본인의 간섭이나 견제를 받지 아니한다. 본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한다.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경우에 대신 출석해야 한다. 심문은 당사자본인심문에 의한다. 법정대리인의 사망은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2. 임의대리인: 제3자로서의 지위에 있어서 임의대리인의 행위는 본인 자신이 한 것과 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당연히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며 대리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 결과 받는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본인에게만 미친다.
(3) 공동대리
1. 법정대리인
제 56조 2항 유추 적용설: 민소법 제56조 소정의 특별수권이 필요한 경우를 소송상 공동대리에 유추적용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인의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제 67조 준용설: 불리한 행위는 공동으로, 유리한 행위는 각자로 한다. 예컨대, 자백은 불리한 행위이므로, 공동으로 해야 한다.
2. 임의대리인: 개별대리의 원칙이 적용되며, 동일당사자를 위한 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각자 단독으로 당사자를 대리한다. 이 점에서 법정대리인이 수인 있는 경우와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