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무 파워포인트자료
- 최초 등록일
- 2008.06.10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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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세,양도세,취득세,등록세,연말정산등 기본적인 개인세무
목차
Ⅰ. 상속·증여세
Ⅱ.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시 세금종류
Ⅲ. 금융소득 종합과세
Ⅳ. 연말정산
Ⅴ. 금융상품별 절세상품
본문내용
Ⅰ. 상속세 민법상의 상속
가. 상속의 일반적 효력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다만, 일신에 전속되는 것은 승계되지 않는다.
나.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 재산이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때에는 상속인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둔다.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가정법원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할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
한정승인
-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조건적으로 승계
단순승인
신고처
개 요
구분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단,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신청기간 내에 알지 못한 때
에는「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한정승인·상속포기의 신청시기
Ⅰ. 상속세 민법상의 상속
다. 상속 순위
1) 지정상속분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2) 법정상속분 : 유언 등이 없는 경우 민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상속
라. 유류분 제도
피상속인이 유언 등을 통해 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재산을 유증한
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일정비율까지는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제도.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4촌이내의 방계혈족
4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
2순위
형제·자매
3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1순위
대상
순위
대상
순위
Ⅰ. 상속세 참고사항
참고사항
이혼으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해 있는
친권이 부활하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