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광우병 쇠고기 협상으로 본 정책결정 과정
- 최초 등록일
- 2008.06.02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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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 미 광우병 쇠고기 협상으로 본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과정을 통해서 본 쇠고기협상
(1)문제제기
쇠고기 관련 수입협상 일지
한미 쇠고기 수입 현황
(2)정책의제설정
(3)정책대안탐색
(4)정책분석
(5)정책결정
(6)정책집행
(1)안전에 대한 검증
(2)불합리한 협상에 대한 설명
(3)축산업의 침체 및 한우와의 혼동에 관한 걱정
(7)평가 및 정책추진 결과
여론 형성층 찬성 OR 반대(시민)
(1) 반대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단체연합,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한국생협 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들
(2) 찬성
Ⅲ. 결론
참조
쇠고기 협상에 대한 10문 10답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와 축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년 4월 한미 양국은 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를 포함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내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쪽으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쪽에서 동물사료 금지 강화조치가 시작되는 때부터 그동안 `30개월 미만`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나이를 제한한 내용도 폐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최소 몇 개월동안은 30개월 미만의 뼈가 붙어있는 쇠고기가 들어오게 되며, 미국의 광우병 안전성 강화 조치를 봐가며 소의 나이 제한까지도 풀겠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광우병위험물질(SRM) 등 위험 부위에 대해서도 미국쪽 요구대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현행 OIE 권고를 보면, 광우병위험통제국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소의 나이나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미국은 지난 2006년 5월 광우병위험통제국에 들어갔다. 광우병 위험물질의 경우 30개월 이상이 된 소는 뇌를 비롯해 두개골, 척수, 눈, 혀, 편도,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등 7가지 모두를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30개월 미만일 경우엔 뇌, 두개골, 척수, 눈, 혀 등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부위인 척수 등이 붙어있어도 그대로 통과된다. 또 미국의 광우병 안전성 강화조치에 따라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국내 식탁 위에 오르게 된다.
게다가 쇠고기 수입 재협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이 아닌 지위를 받거나, 위험이 확정되지 않은 국가가 될 경우 국제기준이 달라진다며 국제기준을 더 명확히 히거나, 또다른 규정이 있기 전에는 양국대표가 서명한 결과를 재협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어있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집단들의 입장과 관료제적 요소측면에서 쇠고기 협상과정이 어떠한 면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네이버
- 뉴스 기사
- 매일경제 & mk.co.kr
- 연합 뉴스
- 이데일리 뉴스
- 파이낸셜뉴스
- YTN 뉴스
- 연합뉴스
- 머니투데이
- 국회도서관
- 한미 FTA가 한국 쇠고기 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 한미FTA체결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