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대금결제
- 최초 등록일
- 2008.06.02
- 최종 저작일
- 2008.05
- 18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3,000원
소개글
무역학-대금결제 방식에 관한 PPT레포트
목차
1)서론
2)신용장방식
3)추심방식(D/A, D/P방식)
4)국제 팩토링 방식
5)내국신용장 방식
본문내용
모든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대금지급은 대금지급시기, 지급방식, 지급장소 및 지불통화로 구체화된다. 법률상으로 대금지급의 다양한 방법은 이러한 네 가지 요소의 변형과 조합으로 표현한다.
첫째, 대금지급시기는 무역당사자가 가장 첨예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수출업자의 관심은 가능한 한 빨리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하지만 운송서류가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인 경우 수입업자의 대금지급 이전 또는 수출업자의 어음(draft)이 인수될 보장이 있기 전에는 그 서류를 인도하지 않는다. 한편 수입업자는 운송서류가 수출업자의 소유에서 벗어날 때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무역업자는 무역거래에 내재하고 있는 이러한 상호 경제적 이익의 상충을 최소하기 위한 대금지급방식을 개발하였다. 즉 이렇게 상충되는 이해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높은 은행을 개입하게 하여 여러 가지 대금지급방식을 만들었다.
둘째,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은행이 개입되는 지급방식은 추심 방식이나 신용장 방식이다. 추심방식은 은행이 수출업자에게서 대금회수에 대한 의뢰를 받아 수입업자에게 대금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다. 이와 비하여 신용장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은행에 신용장개설을 의뢰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하는 결제방식이다.
셋째, 대금지급장소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소재지에서 발생한다.
신용장은 수입상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동 수입업자(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상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내에(신용장 유효기간) 일정조건(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아래 선적서류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결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지급 신용장 제외), 이 선적서류와 어음과 선적서류등이 제시될 때에는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상) 및 어음 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보증하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 이다.
개설의뢰인: 수출상과 매매계약에 따라 자기거래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해줄 것을 요청하는 ‘수입상’.
개설은행: 보통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서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약정된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서류 등을 갖추어 환어음을 발행하면 이를 직접, 또는 수원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조선에 따라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발행하며, 환어음지급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함.
통지은행: 어떠한 책임이나 약정 없이 발행된 신용장을 단순히 수익자에게 통지해 주는 은행으로 보통 수출국에 위치한 신용장 개설은행의 본.지점이 환거래은행이 됨.
수익자 : 신용장 발행의 혜택을 받는, 즉 ‘수출상’.
확인은행: 개설은행과 독립적으로 개설은행의 재력이나 존폐에 상관없이 신용장 조건에 의거, 발행된 환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독립적인 확약을 부가하는 은행
수권은행: 지정은행이라고도 하며, UCP에서는 모든 신용장은 그것이 일람지급, 연 지급, 인수 또는 매입 중 ‘어느 방식’으로 사용될 것인지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자유매입신용장을 제외하고 ‘어느 은행’에서 사용되어야 할지도 명시하도록 규정.(매입은행: 개설은행으로부터 지정 받은 은행이나 아무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 수 있고 통상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매입은행.)
참고 자료
[출처] 무역 -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입절차|작성자 파란꿈http://blog.naver.com/shsuhp/150020035890
[출처] 내국신용장|작성자 내왕이다
그외 기타 인터넷 웹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