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학
- 최초 등록일
- 2008.06.02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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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법학에 대해서 조사한 리포트
목차
일반법학
일반법학의 발전
국법학적 법실증주의
본문내용
일반법학
일반법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지울 수 있는 것은 비법적인 요소 즉 자연법이나 정책적인 면 그리고 도덕 등을 배제하고, 오직 실정법만을 법학의 연구대상으로 한정하려고 한 것에 그 의의를 둘 수가 있다. 이는 법실증주의라는 시대적 사명아래서 정치적 혹은 도덕적 논리가 법적 논리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는 실정법만을 다루고 법학에서는 실정법학만이 존재한다고 언급한다. 즉 법학의 임무를 실정법에 국한시킨다. 그래서 그 동안의 논의 되어온 법철학은 이제 일반법학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를 법철학 무용론이라고 한다.
일반법학은 민법학·형법학·행정법학 등 법학의 각 부문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기본개념을 취급하는 법의 일반 이론. 일반명사와 고유명사가 있다. 일반명사로서의 일반법학은 일명 법리학(法理學)이라고도 불리며, 실정법(實定法)의 일반이론(법의 개념, 법의 성격, 법규범의 구조, 법적 제개념의 정의, 법학방법론 등)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로서 특정 법질서의 법(독일법·한국법 등)을 연구하는 실정법학과 대비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독일의 일반법학, 오스트리아의 순수법학, 영국의 분석법학 등이 있다. 고유명사의 일반법학이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일반법학의 체계화에 종사한 독일 법학자들의 경향 및 업적을 가리킨다. 그 대표적인 학자로서 A. 메르켈·K. 베르크봄·K. 빈딩·E.R. 비얼링 등을 들 수 있다.
공통된 표지로는 ① 제정법에 대한 존중 ② 법관의 사법창조에 대한 거부 ③ 법영역에서의 자연법 및 도덕의 배제가 있다.
일반이론의 체계화에 기여한 바가 컸으나, 자연법론자들로부터 실증주의적 편향이 심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H. 켈젠 등으로부터는 이론의 불철저함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