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후 재판방청
- 최초 등록일
- 2008.06.01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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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피고인의 위치변경을 중심으로 쓴 간략한 레포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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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가 가장 즐겨보는 TV프로그램 중 하나에 “죄와 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른 것 보다 눈에 들어왔던 것은 재판정에서의 좌석배치문제였다. 1학년 때 모의재판을 하면서도 느낀 것이였는데 왜 피고인은 검사와 반대되는 자리, 즉 대등한 위치에 있지 못하는 것인가였다.
단순한 자리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검사와 피고인은 단순히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유죄를 추정하는 것과 같이 느껴졌다.
형법과 형소법을 배우다보면 가장 먼저 배우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이들 중 하나가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자리하나만 봐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공판정 좌석을 법대의 좌·우측에 검사와 피고인이 마주보도록 해 서로 대등한 소송당사자임을 강조했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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