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설설비
- 최초 등록일
- 2008.05.27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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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 가설설비
목차
1. 가설전기 일반사항
2. 수전설비
3. 가설전선
본문내용
1. 가설전기 일반사항
▶ 토목, 건축공사에 필요한 전력설비는 공사 종류에 따라 필요전력량, 배선 방법, 조명설비, 사용 기간이 크게 변동한다. 또 전력회사의 배전선 상황에 따라서도 효율적인 전기설비 형태가 크게 좌우된다. 공사가 진행되는 전 기간에 걸쳐 만족시키는 전기설비를 계획하는 것은 곤란하다. 공사용 전기설비는 변동하는 전기설비라는 인식 하에 공사의 어느 시기에 최적인 설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설비의 효율을 배려,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설 전기설비를 시공할 때는 노동안전위생법과 완성된 전기를 관리하는 전기사업법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운용 시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①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또한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② 전류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A 이하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③ 전압 220V용 아웃렛(outlet) 이외의 것에는 경고 확인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웃렛에 11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웃렛을 설치한다.
④ 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써 바닥면을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계단 전등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각 1개씩 설치한다.
⑤ 작업 중 파손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⑥ 전기시설은 계량기를 설치하여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