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국제 협약을
- 최초 등록일
- 2008.05.23
- 최종 저작일
- 2008.04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소개글
환경 관련된 국제 협약을 소개하는 레포트입니다..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등
목차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
람사 협약(Ramsar Convention)
본문내용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정식 명칭은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한다.
1974년 미국 과학자들에 의해 에어컨 냉매로 쓰이는 염화불화탄소(CFCs) 사용규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약 10년간 환경전문가와 정부 간 회의를 거친 끝에 85년 3월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이뤄졌으며, 이어 87년 9월 16일 몬트리올 의정서가 정식 채택 되어 89년 1월부터 발효됐다.
원래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개도국이 아닌 당사국에 대해 1999년까지 염화불화탄소의 생산량과 소비량을 50% 감축하도록 규제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이를 10년간 유예하되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1986년 생산량보다 10%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1990년 런던 개정의정서에서는 대폭적인 감축조치를 취하고 있다. 염화불화탄소의 경우 1991년 7월 1일부터 1994년까지 1986년도 소비량 또는 생산량의 150%까지 생산하도록 허용하되, 1995년부터 50%, 1997년부터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2000년에 이르러는 완전히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론의 경우 1992년부터 1986년도 소비량 또는 생산량의 100%, 1995년부터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2000년에 이르러는 완전히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2년 코펜하겐 개정안은 이를 더욱 단축하여 1996년까지 염화불화탄소와 할론, 사염화탄소(CCl4), 클로로포름(CHCl3), 메틸클로로포름, HBFCs(hydrobromfluorocarbons)을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되, 당사국들의 필수적 용도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생산 또는 소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개도국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