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인코텀즈 FOB와 CIF를 제외한 기타의 정형거래 조건
- 최초 등록일
- 2008.05.18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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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요약한 글입니다.
목차
Ⅰ. 출발지 조건(Group E :Departure)
1. EXW조건(Ex Works named place: 공장인도조건)
Ⅱ.운송비부지급조건(Group F: Main Carriage Unpaid)
1. FCA조건(Free Carrier named place: 운송인인도조건)
2. FAS조건(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조건)
Ⅲ.운송비지급조건(Group C: Main Carriage Paid)
1. CRF조건(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인도조건)
2. CPT조건(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3. CIP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Ⅳ. 도착지조건(Group D: Arrival)
1. DAF조건(Delivered At Frontier named place: 국경인도조건)
2. DES조건(Delivered Ex Ship named port of destination: 착선인도조건)
3. DEQ조건(Delivered Ex Quay named port: 부두인도조건)
4. DDU조건(Delivered Duty Un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부지급 인도조건)
5. DDP조건(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 인도조건)
본문내용
Ⅰ. 출발지 조건(Group E :Departure)
1. EXW조건(Ex Works named place: 공장인도조건)
(1)의의 및 특징
-EXW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지 아니하고, 집하차량에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의 영업소 EH는 작업장, 공장이나 창고 등 계약에서 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 인도한 것으로 하는 거래조건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매도인의 의무의 범위가 가장 적은 조건이며, 매수인은 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소로부터 물품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매수인은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출 및 수입허가 또는 기타 다른 공적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물품수출을 위한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2)멸실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
-멸실위험과 비용부담은 매도인이 물품을 계약에서 정한 일자나 기간에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 매수인에게로 이전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물품제조, 포장 및 검사 등의 비용을 부담할 뿐이며, 이후 물품을 집하차량에 적재하고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Ⅱ.운송비부지급조건(Group F: Main Carriage Unpaid)
1. FCA조건(Free Carrier named place: 운송인인도조건)
(1)의의 및 특징
-FCA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조건이다.
참고 자료
국제 거래법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