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원칙 관련 판례와 그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8.05.16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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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죄형법정원칙 관련 판례와 그에 대한 고찰 내용입니다.
목차
Ⅰ. 공소시효의 연장과 소급효금지원칙과의 관련성 요약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 및 적용범위
2. 소급효금지 원칙과 공소시효 연장과의 관계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Ⅱ. 변경된 판례를 소급적용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Ⅲ. 실질적 죄형법정원칙이 무엇인지,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
1. 실질적 죄형법정원칙
1) 의의
2) 실질적 죄형법정원칙의 등장배경
2. 실질적 죄형법정원칙의 내용
1) 형벌법규적용의 필요성
2) 죄형의 교량
3. 실질적 죄형법정원칙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
본문내용
Ⅰ. 公訴時效의 延長과 遡及效禁止原則과의 관련성 요약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 및 적용범위
소급효금지 원칙(lex praevia) 이란 죄형법정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소급효금지 원칙의 근거는 첫째, 법적 안정성 둘째,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이념 셋째, 행위시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한 국민의 일반적 신뢰보호에 있다.
소급효금지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3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조 제1항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 이상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소급효금지 원칙과 공소시효 연장과의 관계
1) 문제점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소급효금지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러나 소송법 규정이 범죄의 가벌성과 관계된 때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가령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경우와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2) 학설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담보로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그 근거가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예측과 신뢰는 어떤 행위가 처벌되느냐 또 어떤 형으로 처벌받느냐에 대한 것이지 그 절차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소송법 규정에 대하여는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신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고소기간이 도과하였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즉 진정소급효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