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관제도(주민감사청구권)의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8.05.12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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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관제도(주민감사청구권)의 고찰
목차
Ⅰ.서론
1. 주민감사청구의 의의
2. 서울특별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특징
Ⅱ. 주민의 감사청구권
Ⅲ.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의한 감사청구
Ⅳ.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제도
Ⅴ.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2. 서울특별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특징
서울특별시 주민감사청구제도 이하 ‘주민감사청구제도’
는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한 것에 특색이 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성격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법 제13조의 4에 의한 감사청구, 감사관에 대한 감사청구 및 고충민원 신청제도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감사청구권의 법적 성격 및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고 서울시 감사관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Ⅱ. 주민의 감사청구권
1. 의의
주민의 감사청구권은 이는 주민의 자치행정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행정의 건전화를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감사청구에 전제되는 것으로 행정정보의 공개의 중요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1996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양자는 ‘실과 바늘’ 같은 성격이라 할 수 있겠다.
2. 주민감사청구의 법적 성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청구가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인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감사청구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고, 현재 그 청구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도 주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단지 청구에 관한 권리만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주민의 기본권이라 보기는 어렵다.
Ⅲ.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의한 감사청구
1. 의의
법 제13조의 4에 의한 감사청구는 이 조례에서 크게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무부 장관에게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또는 그 장)의 사무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장 이하 ‘시장’
에게 자치구의 사무에 대해 감사 청구하는 것이다. 후자의 요건에 대해서는 시민 감사관 제도에서 설명한다.
참고 자료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서울, 2001.
박윤흔, 「행정법강의(하)」, 박영사, 서울, 2002.
안청시 외,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나남, 서울, 2002.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