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용수용
- 최초 등록일
- 2008.05.08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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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의 공용수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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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설
2.공용수용의 목적
3. 공용수용의 절차
4. 손실보상
본문내용
♡공용수용♡
1.서설
공용수용의 의의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타인의 토지 등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
1)목적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재산권의 강제적취득, 범위는 법률로 정함
2)목적물은 특정한 재산권이다.
3)수단은 법령에 의거한 강제적 취득이다. 수용자가 직접 목적물을 권리 그 자체를 일방적으로 취득하는 것
4)주체는 당해 공익사업의 주체이다
5)공용수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
2.공용수용의 목적
(1)헌법규정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3조3항)
(2)일반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다.
①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관계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사업을 제외 하였다.
②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 군수, 수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 및 장해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하였다.
③중앙초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종전의 8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④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초지 등의 평가를 의뢰,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 초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엄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종전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맞추어 이의신청의 제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