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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중간고사 정리자료(관할,토지관할,사물관할,합의관할 ,민사재판권,법관의 제척,기피,회피,당사자 확정,당사자 능력,당사자 적격,소송능력,변론능력,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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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5.04
최종 저작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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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리한 시험예상답안입니다. 이시윤 판사님의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펴놓고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을 위주로 정성을 다하여 요약정리 한 것입니다. 시험출제가 예상되는 1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3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 2. 토지관할 / 3. 사물관할 / 4. 합의관할 / 5. 민사재판권 / 6.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7. 당사자 확정 / 8. 당사자 능력 / 9. 당사자 적격 / 10. 소송능력 / 11. 변론능력 / 12.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 13. 소송의 이송

목차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대비 정리자료

[1] 관할 (管轄)
Ⅰ. 서론
1. 의의 2. 관할제도의 필요성
Ⅱ. 구별개념
1. 재판권 2. 사무분담
Ⅲ. 관할의 종류
1. 관할 결정근거에 따른 분류
(1) 법정관할(2) 재정관할 (3) 거동관할
2. 소송법상 효과에 따른 분류
(1) 전속관할(2) 임의관할

[2] 토지관할(재판적) (土地管轄:裁判籍)
Ⅰ. 의의
Ⅱ. 보통재판적
1. 의의
2. 보통재판적의 결정 (민소법 2조~6조)
(1) 자연인 : (2) 법인 기타 사단, 재단 : (3) 국가 : (4)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자 :
Ⅲ. 특별재판적
1. 의의
2. 특별재판적의 결정 (7조~25조)
(1) 근무지(2) 거소지 (3) 의무이행지 (4) 어음, 수표 지급지 (5) 재산이 있는 곳
(6)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7) 불법행위지 (8) 부동산이 있는 곳
(9)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Ⅳ. 병합청구의 재판적
1. 의의
2. 적용범위
(1) 토지관할(2) 공동소송

[3] 사물관할 (事物管轄)
Ⅰ. 의의
Ⅱ. 합의부 관할
1. 재정합의 사건2.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1) 비재산권상의 소 (2)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4. 견련청구
Ⅲ. 단독재판의 관할
1.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의 관할이다.
2. 사안이 단순한 사건
(1) 어음, 수표금 청구 사건.(2) 금융기관이 원고가 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 사건.
(3) 자동차나 철도운행,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채무부존재 확인사건.
3. 재정단독사건 4. 견련사건 5. 소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Ⅳ. 소송목적의 값
1. 의의 2. 산정방법 3. 산정의 표준시기 4.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1) 합산의 원칙(2) 예외
가. 중복청구의 흡수나. 수단인 청구의 흡수 다. 부대청구의 불산입

[4] 합의관할 (合議管轄)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1. 소송계약 2. 합의의 하자
Ⅲ. 합의관할의 요건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2.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었을 것
3.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 4. 합의의 시기 : 아무런 제약이 없다.
5. 관할법원이 특정되었을 것
Ⅳ.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1) 부가적 합의 (2) 전속적 합의
2. 국제재판관할권의 합의
Ⅴ. 합의의 효력
1. 관할의 변경 2. 효력의 주관적 범위
(1) 효력의 범위 (2) 제3자와의 관계

[5] 민사재판권
Ⅰ. 의의
Ⅱ. 인적 범위
1. 원칙
2. 치외법권자
(1) 외교사절단의 구성원과 그 가족(2) 영사관원과 그 사무직원
(3) 외국의 원수, 수행원 및 그 가족.(4) 외국국가
가. 외국국가의 사법적 행위나. 외국국가의 주권적 행위
(5) 주한미군
(6) 국제연합기구 및 그 산하 특별기구, 그 기구의 대표자 및 직원.
Ⅲ. 물적 범위
1. 의의
2. 원칙적 기준
(1) 학설
가. 역추지설나. 관할분배설다. 수정 역추지설
3. 구체적 기준
(1) 국내에 토지관할권이 있어도 국내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에 토지관할권이 없어도 국내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 경우
Ⅳ. 장소적 범위
Ⅴ. 재판권 없을 때의 효과
1. 재판권의 결여 2. 재판권의 결여가 불명확3. 치외법권자

[6]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法官의 除斥, 忌避, 回避)
Ⅰ. 의의
Ⅱ. 법관의 제척
1. 의의
2. 제척이유 (민소 41조)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하였을 경우.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
3. 제척의 재판
(1) 제척이유의 판단(2) 성질(3) 절차
4. 제척의 효과
(1) 제척이유 있는 법관(2) 제척이유 있는 법관이 관여한 재판
Ⅲ. 법관의 기피
1. 의의2. 기피이유
3. 기피신청 (44조)
(1) 기피신청의 방식 (2) 기피신청권의 행사시기 (3) 기피신청권의 상실
4.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당한 법관 스스로 재판 (간이각하 , 45조 1항) (2) 다른 합의부의 재판 (46,47조)
5. 기피신청의 효과
(1) 본안소송절차의 정지 (2) 본안소송절차 정지 없이 판결선고를 한 경우
(3)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기피결정 (4)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각하, 기각결정
Ⅳ. 법관의 회피 (49조)
1. 의의 2. 회피의 절차 3. 회피의 이유

[7]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의 의의
Ⅱ.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당사자 확정이 기준
(1) 권리주체설 (2) 소송현상설
가. 의사설 나. 행위설 다. 표시설 라. 실질적 표시설
Ⅲ. 당사자 표시의 정정
1. 의의 2. 당사자 정정이 가능한 경우
(1) 공부상 기재에 당사자 이름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오기한 경우.
(3)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3. 석명
Ⅳ. 성명모용소송
1. 의의
(1) 원고측 모용 (2) 피고측 모용
2. 효력
(1) 원고측 모용 (2) 피고측 모용 (3) 법원이 본안판견을 한 경우
(4) 송달과정에서 피고모용 (5) 피모용작에게 유리할 때는 원용의 자유가 인정된다.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 소제기전 사망
(1) 효력 (2) 선의로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
가.
2. 소송계속 직전의 사망
3.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 사망
4. 변론종결 후 사망
Ⅵ.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학설
(1) 소송승계설 (2) 임의적당사자변경설 (3) 수정임의적당사자변경설

[8] 당사자 능력
Ⅰ. 서설
1. 의의
2. 권리능력과의 관계
Ⅱ. 당사자 능력자 (51조)
1. 권리능력자
(1) 자연인 (2) 태아
가. 정지조건설 나. 해제조건설
(3) 법인
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 법인 나. 당사자 능력이 없는 법인
2.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1) 사단 (2) 재단
3. 민법상의 조합
(1) 긍정설 (2) 부정설 (3) 문제점
4.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의 소송상 취급 (64조)
(1) 의의 (2) 효과
Ⅲ. 당사자 능력의 조사와 흡결시 효력
1. 당사자 능력의 조사 2. 당사자 능력흠결시 효력
(1) 소제기시부터 당사자 능력의 흠결 (2) 소제기 후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3) 당사자 능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경우 나.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
(4) 당사자 능력 없음을 간과한 본안판결

[9] 당사자 적격
Ⅰ. 의의
Ⅱ. 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
1. 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
가. 원고적격자 나. 피고적격자 다. 판단기준
(2) 확인의 소
가. 원고적격자 나. 피고적격자 다. 판단기준
(3) 형성의 소
가.
나.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4)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가.
나. 부적법의 경우
2. 제3자 소송담당
(1) 의의
(2) 법정소송담당
가. 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① 병행형 ② 갈음형
나. 직무상의 담당자
(3) 임의적 소송담당
가. 의의
나. 명문으로 허용되는 경우
다.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① 원칙 ② 예외
(4)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5)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가. 원칙 나. 병행형
Ⅲ. 당사자 적격 흠결의 효과
1. 당사자 적격의 조사
2. 당사자 적격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
3. 소송도중 당사자 적격 상실

[10] 소송능력
Ⅰ. 의의
Ⅱ. 소송능력자
1. 민법상 행위능력자 2. 외국인 3. 법인
Ⅲ. 소송무능력자
1.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2. 예외적으로 소송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1)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2)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청구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추인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 (2) 방법 (3) 시기 (4) 일부추인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1) 소송능력의 조사 (2) 보정명령
4. 소송능력의 흠결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1) 소제기과정에 소송능력의 흠결
(2) 소제기 후 소송능력의 흠결
(3) 소송능력에 관한 당사자간의 다툼
가. 나.
(4)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본안판결
가. 무능력자측이 패소한 경우 나. 무능력자측이 승소한 경우

[11] 변론능력
Ⅰ. 의의
Ⅱ. 변론 무능력자
1.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자 2.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 3. 발언금지 명령을 받은 자
4. 농아자
Ⅲ. 변론능력의 흠결의 효과
1. 무효와 기일불출석의 불이익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경우
2. 소 또는 상소 각하
3. 변론능력흠결의 간과와 그 흠결의 치유
(1) 변론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 (2) 흠결의 치유

[12]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Ⅰ. 민사법원의 종류
1. 통상재판기관 2. 특별재판기관
Ⅱ. 심급제도
1. 단독사건
(1) 소송목적의 값이 5천 만원 이하
가. 1심 - 나. 2심 - 다. 3심 -
(2)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가. 1심 - 나. 2심 - 다. 3심 -
2. 합의사건
가. 1심 - 나. 2심 - 다. 3심 -
3. 소액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다.
가. 1심 - 나. 2심 - 다. 3심 -
Ⅲ. 법원의 구성
1. 법원의 의의
(1) 광의의 법원 (2) 협의의 법원
2. 재판기관 (협의의 법원)
(1) 수소법원 (2) 집행법원
(3) 재판기관의 구성
가. 단독제 나. 합의제
① 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 합의부 :
② 대법원
㉠ 전원합의체 ㉡ 부
3. 합의제
(1) 재판장
가. 의의 나. 기능
(2) 수명법관
가. 의의 나. 기능
(3) 수탁판사
가. 의의 나. 기능
(4) 주심법관
Ⅳ. 법관
1. 법관의 종류
2. 법관의 독립성
(1) 물적독립 (2) 인적독립
Ⅴ. 기타 사법기관
1. 법원사무관 등
(1) 의의 (2) 기능
2. 사법보좌관
(1) 의의 (2) 기능
3. 집행관
4. 재판연구관
5. 변호사
(1) 의의 (2) 당사자와의 관계
6. 검사와 경찰공무원
(1) 검사 (2) 경찰공무원

[13] 소송의 이송
Ⅰ. 서설
1. 의의
2. 인정취지
Ⅱ. 이송의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의의
(2) 적용범위
가.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나. 관할위반의 상소
다. 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기
① 가사소송사건 ② 행정사건 ③ 비송사건
라. 법원과 행정기관간의 이송
(3) 전부 또는 일부 이송
(4) 직원이송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1)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2) 지방법원 단독판사로부터 지방합의부로의 이송 (3)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Ⅲ. 이송절차
1. 방법 2. 즉시항고
Ⅳ. 이송의 효과
1. 구속력 2. 소송계속의 이전 3. 소송기록의 송부

본문내용

[1] 관할 (管轄)

Ⅰ. 서론

1. 의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관할제도의 필요성
소송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대의 아래 민사재판권은 각급 법원에 어떻게 나누어 행사시킬 것인가를 정할 필요 때문에 관할제도가 생겨났다.

Ⅱ. 구별개념

1. 재판권
우리나라 법원이 심리, 재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관할과는 구별된다.

2. 사무분담
동일법원 내의 여러 재판부 사이의 문제로써 관할과는 구별된다...이하생략..
[5] 민사재판권


Ⅰ. 의의
민사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판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행하는 국가권력이다.

Ⅱ. 인적 범위

1. 원칙
국가의 영토고권에 의해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재판권이 미친다.

2. 치외법권자

(1) 외교사절단의 구성원과 그 가족
외교관의 개인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 받는다.

(2) 영사관원과 그 사무직원
직무 수행중의 행위에 대하여 주재국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

(3) 외국의 원수, 수행원 및 그 가족.

(4) 외국국가

가. 외국국가의 사법적 행위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행사 가능.
나. 외국국가의 주권적 행위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행사 불가.

참고 자료

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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