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04.24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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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의 심각성이 날이갈수록 부각되는 현대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환경 분쟁의 조정제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환경분쟁제도
Ⅱ. 조정업무별 처리기관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Ⅲ. 조정신청 대상
Ⅳ. 환경분쟁조정의 단계
Ⅴ. 환경분쟁 조정사례
1. 건설공사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분쟁조정사례
(1) 안양 임곡지구 아파트공사 정신적 피해배상
(2) 울산 남구 아파트공사 정신적 피해배상
(3) 김천 고속철도공사 양계휴업 피해배상
(4) 해남 옥천-성전간 도로공사 젖소 피해배상
(5)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공사 정신적 피해배상
(6) 의정부 아파트공사 정신적 피해배상
2. 공장 폐수·악취로 인한 분쟁조정사례
(1) 안산 반월공단 공장폐수 농작물 피해배상
(2) 제천 농약공장 악취 정신적 피해배상
(3) 김포 도금공장 악취 과수원 피해배상
3. 군용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분쟁조정사례
(1) 논산 항공학교 헬기소음 사슴 피해배상
(2) 서산 공군기지 전투기소음 양돈 피해배상
4. 하수처리장 건설반대로 인한 분쟁조정사례
본문내용
Ⅰ. 환경분쟁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Ⅱ. 조정(調整)업무별 처리기관
환경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는 환경부 산하의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가 이송한 분쟁사건이나 예상 환경오염피해 분쟁사건등을 주관한다. 각 시, 도에는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 분쟁사건을 담당한다.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①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裁定)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③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④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분쟁으로서 (가)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나) 조정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調停)절차
⑤ 관할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등을 담당한다.
2.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①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신청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다만,일조방해,통풍방해,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을 제외한다.
②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調停)·알선(斡旋)을 관장한다.
참고 자료
행정법 -김남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