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법- 어음 수표의 변조
- 최초 등록일
- 2008.04.17
- 최종 저작일
-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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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 수표의 변조
목차
■ 어음 ․ 수표의 변조
1. 변조의 의의
2. 다른 개념과의 구별
2. 변조의 효과
3. 변조의 입증책임
본문내용
1. 변조의 의의
어음 ․ 수표의 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어음 ․ 수표상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변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이미 존재하는 문언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없애거나 새로운 문언을 부가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변조 후에도 어음 ․ 수표요건은 계속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일 변조로 인해 요건의 일부가 없어지면 어음 ․ 수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어음 ․ 수표의 훼손)
2. 다른 개념과의 구별
(1) 변조와 변경
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어음 ․ 수표상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권한 있는 어음 ․ 수표행위자가 어음 ․ 수표행위를 한 후 상대방에게 교부하기 전에 자신이 기재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발행인이 이 어음을 수취인에게 교부하기 전에는 수취인의 기재를 얼마든지 정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변경 ․ 기재한 것은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기재가 착오로 잘못되어 이를 정정하기 위해 기재내용을 변경한 것도 변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변조와 수취인변경
어음 ․ 수표상에 다른 행위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기재내용을 변경한 것은 변조에 해당한다.
판례는 어음발행인이 그의 어음보증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수취인의 명의를 변경기재하였다면 어음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고, 그 어음보증인은 변경기재된 수취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음보증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다수인간의 유통을 전제로 하는 어음상에 하는 보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피보증인이 누구이든 관계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판례가 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