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관세 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04.11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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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정리 요약하여라
목차
1. 탄력관세 제도
2.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제도
3. 공정무역으로 인한 산업 피해 구제제도
본문내용
1. 탄력관세 제도
탄력관세제도란 관세법에 정하여진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한 제도이다. 관세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탄력관세제도는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적 경제여건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여 관세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탄력관세는 오늘날 관세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수량 통제, 외환 통제보다는 관세율의 조정을 통한 간접적인 통제방법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국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 탄력제도는 덤핑 방지 관세 (51조), 상계관세 (57조), 보복 관세 (63조), 긴급관세 (65조),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67-2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68조), 조정관세 (69조), 할당관세 (71조), 계절 관세 (72조), 편익관세 (74조) 등이 있다. 아직까지 상계관세, 보복관세, 계절관세 및 편익관세는 부과한 적은 없다.
2.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제도
탄력관세는 공정무역에 의한 수입과 불공정 무역에 의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공정무역에 의한 수입이란 가격의 임의적 조작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물품의 단순한 과다한 수입을 말한다. 불공정 무역에 의한 수입은 가격의 임의적 조작에 의한 물품 즉, 덤핑수입이나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을 말한다. 이하 불공정 및 공정 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제도로써 우리 관세법상 탄력관세 제도에 대해서 요약한다.
2.1. 덤핑 방지 관세 (51조)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동 된다. 덤핑 방지관세에서 이슈는 가격으로 덤핑 가격은 정상자격보다 낮은 경우를 말한다.
정상가격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 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