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방의원이든 지방의회든 그 의정활동상의 평가는 마땅히 그들을 선출한 지역주민의 몫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평가방식은 주민소환제의 방식이나, 다음 선거에서의 투표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굳이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함께 실시하여야 하며, 그래도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면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거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량지표에 의한 평가는 지방의정 활동의 성격상 실질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의정 활동의 내실을 유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숫자에 얽매인 형식적인 의정활동을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든, 평가지표든 그 것은 그 지방의원을 선출한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목차
Ⅰ. 서언Ⅱ. 지방의정성과 공표제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
1. 법적 근거
2. 의정성과 공표분야 선정기준
3. 의정성과 공표 지표
1) 정량지표
2) 정성지표
4. 추진 일정
Ⅲ. 지방의정성과 공표제 도입방안의 문제점
1. 제도도입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점
2. 제시된 정량 계량지표의 문제점
1) 조례의 제정 및 개정분야
(1) 자치조례 제정비율
(2) 조례발의 비율
(3) 조례 심의시간
2) 예산 및 결산 심의분야
(1) 예산안에 대한 수정항목 수 및 수정금액 비율
(2)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업비 액수의 비율
(3) 결산심사의 전문가 참여비율
3)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시의 지적 건수
4) 대민활동 분야
(1) 청원처리 건수
(2) 민원의 처리 비율
Ⅳ. 결어
본문내용
Ⅰ. 서언정부는 주민이 지방의정활동 성과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지방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의정성과 공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각계의 자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회의를 거쳐 ‘시범운영지침’까지 확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배경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자율적인 통제시스템을 보완하여 지방의정 성과의 올바른 홍보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주민평가의 계기를 마련한다는데 두고 있다. 현재 도입시행하고 있는 주민소환제의 도입으로 개별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평가는 가능하지만, 기관단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제도는 미비하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핵심이 되는 이유는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책정과 그 인상을 통제하기 위한 원격통제수단을 확보하고, 의정성과평가 없이 월정수당을 지급하거나 인상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 어정쩡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쨌든 당국은 이로써 지방의원 월정수당의 지급수준 결정요소인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그 실적산출과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와의 성과를 비교하면 월정수당 결정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뿐 아니라 그동안 제기되어 온 지방의회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정성과 공표제도입방안’의 개요와 추진계획 등을 살펴보고, 제기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정부당국에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지방의정성과 공표제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
1. 법적 근거
정부는 지방의정 성과공표제를 도입함에 있어 별도의 입법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고, 현행 법률의 해당조항을 제도도입의 근거규정으로 인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시·도의 합동평가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제21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55조 규정이 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