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클레임(실질사례)
- 최초 등록일
- 2008.03.31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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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질적인 사례로 알아보는 무역클레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판정요지
Ⅱ 판정내용
◆ 판정주문 ◆
◆ 신청취지 ◆
◆ 판정이유의 요지 ◆
1. 당사자들의 주장
2. 증거자료에 의한 내용종합
3. 판 단
Ⅲ 결론
Ⅳ 사전에 승소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1. 서류의 진위여부...가짜일시 - 승소하기 위해서는
2. 서류의 진위여부...진짜일시 - 승소하기 위해서는
3. 클레임에 대한 개인적 결론
본문내용
◆ 판정이유의 요지 ◆
1. 당사자들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①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인조피혁 제조용 원단이 염색불량이었다. 문제가 된 불량원단으로 인조피혁을 생산하여 판매하다보니 신청인의 구매자로부터 많은 클레임을 제기 받아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② 피신청인은 1995년 8월 12일 합의한 비망록(Memorandum, 제2호증)과 1995년 10월 20일 발신한 팩스(제3호증)에서 염색불량을 인정하였고, 1996년 7월 15일 작성한 합의서(Agreement, 제4호증)에서 미화 300,000달러를 클레임으로 지급키로 하였다.
③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동 클레임 이후에도 거래관계를 지속하였으나 여전히 피신청인은 클레임 합의금 300,000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인은 별개의 건 거래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90,000달러에 대한 물품선적을 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급키로 한 원단의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15,000달러의 클레임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285,000달러의 클레임 합의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 90,000달러의 물품을 선적하지 않았다.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선적하지 않은 미화 90,000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당사자간에 존재하지도 않은 중재약정을 위조하여 중국 국제경제 무역중재위원회 상해지부에 중재를 신청하여 승소(제5호증) 하였다.
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불량원단 공급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신청인이 배상키로 합의해 놓고도 지급하지 않는 클레임 잔금 285,000달러를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중재를 신청한다.
참고 자료
실질사례로 알아보는 무역[2000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