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5장 법률행위
- 최초 등록일
- 2008.03.29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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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제5장 법률행위
목차
Ⅰ.법률관계
Ⅱ.법적행위
Ⅲ. 법률행위
Ⅳ.계약
본문내용
제5장 법률행위
Ⅰ.법률관계: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인간의 생활관계
Ⅱ.법적행위
1.법적 행위의 종류
①일정한 법률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지는 행위
(=의사표시)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
능력자라도 사기나 강박을 당하여 한 의사표시는 합리성이 없으므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표시자의 의사와 표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 을 경우가 있다. 이 경우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의사의 흠결이라 한다.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②의사 없이 행하여지는 행위(=준법률행위)
사실 행위: 오로지 사실적 결과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사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유실물 취득, 무주물선점, 매장물발견, 가공,천연과실을 원물에서 분리하는 작위, 시작, 그림그리기등.)
법률 행위가 유사한 행위: 의사표시와 사실행위에 중간에 위치하는 것
③법의 명령이나 금지에 위반하는 행위=위법 행위(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이 이에 속한다.)
불법 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는 것
㉠이행지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행불능: 채무자가 유착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불완전이행: 채무자가 이행하긴 했는데 이것이 불완전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