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 부동산의 공매와 매각대금의 배당문제
- 최초 등록일
- 2008.03.19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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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탁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이며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쟁점 사항 정리
1. 우선수익자의 지위와 수탁자의 공매실행 의무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공매 거부권
3. 수익금의 지급시기
4. 원본수익자에 대한 권리제한 발생과 수익금 교부
5. 계약해제시 귀속되는 계약금과 매수인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회계처리
본문내용
Ⅰ. 사안의 개요
△2002.03. 토지에 관하여 을종관리신탁계약을 체결
△2004.11. 토지 상에 빌라 16세대를 건축 및 건물 보존등기 후 건물에 관한
을종관리신탁계약을 체결
△2005.02. 을종관리신탁 부동산 중 6개 세대를 시공사에게 대물로 제공하기 위해
신탁부동산 6개 세대에 관하여 시공사를 원본수익자 겸 채무자로 하는
변경계약 체결 (신탁원부 변경을 통한 담보신탁계약)
△2006.07. 위탁자에 대한 제3채권자의 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2006.08. 위 가처분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발생 (2004.11.자 신탁등기 말소청구)
△2007.02.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
△2007.08.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및 가처분 말소 후 공매 실행
△2007.08. 원본수익자에 대한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결정 및 확정
△2007.10. 원본수익자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2007.12. 공매부동산 낙찰로 매매계약 체결
△2008.02. 매수인이 잔금지급일 도과하여 지연배상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2008.02. 수익금 배당 종결
Ⅱ. 쟁점 사항 정리
1. 우선수익자의 지위와 수탁자의 공매실행 의무 (계약상 책임)
(1) 담보신탁계약
담보신탁계약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권과 수탁자의 처분권한을 핵심 요소로 하는 신탁관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탁법에서는 신탁계약의 당사자로 위탁자와 수탁자 외에 수익자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우선수익자’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신탁법 제51조 제1항 단서에서 “단,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수익자’는 기본적으로 신탁법상 수익자로서 신탁계약에 기하여 그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담보신탁표준계약서 제18조제1항 본문에서는 우선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의 환가 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수탁자는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의 환가를 요청하는 경우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할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