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8.02.28
- 최종 저작일
- 2008.02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 법적성격과 적용범위
2. 대항력과 보증금회수
3. 존속기간의 보장과 차임증감청구권
4. 임차권의 소멸과 법정갱신
5. 계약의 갱신
6. 경과 규정
III.결론
본문내용
I.서론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의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경제생할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공인중개사는 국민의 재산보호와 더불어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중개에 하는데 있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숙지하여 중개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필자도 최근 상가 중개에 있어서 실수를 한점이 있어 상가 임대차를 한 번 더 체크하기로 마음을 먹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레포트를 작성보기로 했다.
II. 본론
1.법적성격과 적용범위
1) 적용대상
(1)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된다(동법 제 2조).
(2) 동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 17 조).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3) 임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비 영리단체의 임대차(동창회, 친목회 사무실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동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16 조).
2) 적용범위
(1) 다음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서울특별시 : 2억 4천만원 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1억 9천 만원 이하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1억 5천만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 1억 4천만원 이하
(2) 보증금액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다.
2. 대항력과 보증금회수
1) 대항력
(1)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 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동법 제3조 제1항)
(2) 대항요건으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으로 성립하며, 대항요건을 갖춘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3)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인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동법 3조 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