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례 및 판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08.02.25
- 최종 저작일
-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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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 가정폭력 사례에 관한 리포트
목차
< 관련 형사판례 분석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8. 7. 1.) 시행 이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8. 7. 1.) 시행 이후
< 특례법(1998. 7. 1.) 시행 이후 가정폭력 사건 관련 신문기사 >
본문내용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8. 7. 1.) 시행 이후
1. 대법원 형사 3부 2001.5. 15, 선고, (상해치사사건)
(1) 사건개요
피고인 신OO(여성, 34세)은 87년 피해자 이모씨(38세)와 결혼 후 1녀(11세) 1남(7세)을 두었다. 피해자는 결혼 후 관광안내원으로 일하기도 하였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막노동을 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했고, 생계를 위하여 피고인도 예식장,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취업하였는데 피해자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피고인의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부부갈등이 심해졌다. 피고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1999년 1월말 피해자와 별거하기 위하여 친정으로 갔고 2000년 1월 다시 이 사건 발생장소로 이사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 발생 2, 3일 전 피해자가 아이들을 보기 원하고 피고인은 이혼소송에 필요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하여 가족들이 만났고, 이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미행하여 피고인의 거처를 알아둔 다음, 사건 당일 아침에 이혼소송의 취하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부엌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임을 알고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방안 침대에 숨긴 후 문을 열어주었다.
피해자는 방안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이혼소송의 취하를 요구하면서 ‘이혼소송을 해도 상관이 없다. 찾아가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부엌에서 가위를 가져와 이혼소송의 취하를 거부하는 피고인의 다리를 긋고 목에 들이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도망가자 뒤쫓아와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장롱안의 넥타이를 자르면서 ‘너도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2, 3대 때리고 피고인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거부하자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오른손에 가위를 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피고인은 침대밑에 숨겨두었던 식칼1개를 오른 손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명치끝을 1회 힘껏 찔러 그 자리에서 복부 자창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치사죄로 2000. 5. 19. 불구속기소되었는데 검찰은 ‘신씨가 남편과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 살해까지 한 것은 전통적인 사회 통념상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지만 남편의 위협을 막기 위해 흉기를 감춰둔 점이 인정돼 살인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였다. 1심판결에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항고하여 항소심에서는 징역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2001. 5. 15. 상고를 기각하였다.
(2) 관련 법조항
▷ 해당 처벌 법조 - 형법 제259조
⇒ 형법 제259조[상해치사]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치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집행유예의 요건 - 형법 제62조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