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형법의 의의와 기능
- 최초 등록일
- 2008.02.14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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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이란 일반적으로 범죄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인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법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형벌의 개념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목차
1. 형법의 의의
2. 형법의 기능
3. 현대 형사사법의 문제점
4. 앞으로 형사사법의 방향
5. 사형제도
6. 살인범죄
본문내용
1. 형법의 의의
형법이란 일반적으로 범죄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인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법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형벌의 개념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즉 범죄는 형벌의 기초이고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2. 형법의 기능
형법의 목적에 관해서 기술하기 위하여는 먼저 형법의 기능을 알아보아야 한다. 형법의 기능은 형법의 존재를 이미 전재하고 그런 다음 국가나 사회 또는 일반 시민과의 일정한 상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형법의 결과적 작용의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형법과 형벌권이 국민의 총의에 기인하는 것이고, 국가의 이성과 도덕적 세계질서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형법의 기능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형법에 있어 보호해야 할 개인의 이익은, 범죄인에 있어서는 국가로부터 처벌받음에 있어 형법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에서만 처벌되고 형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률효과에 의한 전단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이익에 관한 것이고, 일반국민에 있어서는 국가의 형벌권의 남용 내지는 자의적 행사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이익에 관한 것이다. 이를 일컬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라고 한다. 이 보장적 기능은 국가가 행사할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의적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형법의 역할을 찾는 것이다. 이는 법치국가적 정형화목적이라고도 불리운다. 여기서 정형화란 법치주의의 정도를 준수하는 정당한 한계 내의 것임을 의미한다. 그 한계는 당연히, 헌법질서에 합치하는 법익의 보호를 위한 것인가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이처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하여 필요한 정형화는 형사입법에 의한 정형화와 규범원칙에 의한 정형화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앞의 예로서 주로 예견가능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뒤의 예로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이 거론된다. 이처럼 형법은 형벌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의 이익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징표로 하여 추구하는 입장이 법익보호주의의 입장이다. 형법의 기능을 법의 본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 이외에 규범적 기능을 들거나, 또는 형법규범의 논리적 구조의 결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형벌의 기능을 형법의 기능과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범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은 형법의 본질적 기능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예방적 기능을 형법의 기능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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