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보호 방법
- 최초 등록일
- 2008.02.09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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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정보 유출 보호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개인 정보 유출 예방 10계명
1. 필요 없는 웹사이트 회원 가입을 자제한다.
2. 피싱(Phishing) 사기 e메일을 조심 한다.
3. 인터넷에서 자료나 프로그램을 함부로 다운로드하지 않는다.
4. 웹사이트 방문 시 ‘보안경고’ 창이 뜰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프로그램 설치에 동의한다.
중략..
Ⅲ. 인터넷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 방지
1. 사전 유출을 방지하는 법
2. 유출 되었을 경우 사후 대처 방법
Ⅳ. 인터넷 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법
1.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갖춘 업체와 거래한다.
2. 쇼핑몰 가입 시 사용한 회원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누설하지 않는다.
3. 마음에 드는 쇼핑몰을 찾았으면 "단골"로 만든다.
4. 본인의 신용거래 내역을 체크해 본다.
5.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 한다.
Ⅴ. 인터넷 사이트 보안 수칙 5계명
1. 배제표준 적용
2. 웹 문서(html)에 의한 노출
3. 첨부파일에 의한 노출
4. 관리자 페이지 노출
5. 웹서버 디렉토리 노출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인터넷의 P2P 사이트를 통한 회사의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이 수십만 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개인정보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어 웹 사이트 가입이나 물품결재 시에 도용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블로그가 공개되면서 자신의 사진이나 자신이 찍은 사진이 검색엔진의 검색 결과로 나오며,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한 장의 사진에 달려진 리플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며 사는 곳이 공개되었던 일이 있었다. 이처럼 정보 공유가 쉽고 대량의 정보가 오고 가는 인터넷 세상에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마저도 쉽게 유출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큰 보안 사고가 나면, 방송이나 신문에서 기자들은 사용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다. 하지만 짧은 뉴스에 잠깐 나오기 때문에 길게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고, 결국은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최신 엔진을 자동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는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가 나가게 된다. 하지만 가끔 회사에서 운영하는 보안 커뮤니티를 들여다보면, 이런 원론적 말이 사용자들에게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인터넷을 쓰면서도 컴맹인 사용자들이 가끔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네티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자세하게 써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쓰는 것보다는 개인정보유출이 사회적 현안이 되었던 지난 2월에 안철수 연구소에서 발표한 ‘개인정보유출 방지 10계명’을 중심으로 실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 보겠다. – 사실 ‘개인정보유출 방지’라는 말보다는 ‘개인정보보호’라는 말이 좀더 알맞은 표현이다. - 이것은 완벽한 기술적 대안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고, 이 ‘십계명’도 조금씩 보완해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은 개인 정보 유출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chois214
http://blog.naver.com/sonamu1971
http://blog.naver.com/ahnlabgi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