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군대를 가야 하는가
- 최초 등록일
- 2008.01.17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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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학 여성군대를 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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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헌법 제 11조 1항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는 양성평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평등한가? 법적제도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는 아직도 여성 불평등이 문제시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어느 한 고등학생의 주장이 다시한번 양성평등의 의미에 있어서 사회에게 물음을 던진다. 이러한 물음에는 혹자는 여권의 권리가 신장된 만큼 여성에도 그 만큼의 의무가 더 주워 저야 한다고 하며 혹자는 여성에게 군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평등이라고 주장한다. 이렇듯 제기되는 여러 주장을 무시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책은 무엇일까?
여성의 병역의무라는 해묵은 주제의 바탕에는 남녀평등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남녀평등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남성과 여성은 절대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마도 인격으로서의 평등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의미에서 남녀평등이란 무엇일까? 현대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성역할의 대안으로 제시된 양성성을 생각해 보자. 양성성(androgyny)이란 남성을 일컫는 ando와 여성을 일컫는 gyn의 합성된 용어로써 하나의 유기체 안에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을 동시네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를 융통성 있게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성역할 개념으로 받아 지고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써 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아마도 여성이 부사관이나 장교로 군에 입대해 경리,정보,통신.부관,의정,간호등의 일을 맡는다면 군의 운영은 더욱더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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