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인정부여
- 최초 등록일
- 2008.01.08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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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에서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인정부여에 대한 학설과 판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
II. 학설
A. 부정설
B. 긍정설
1. 물권적 기대권설
2. 처분권한부여설
3. 채권양도설
III. 판례의 입장
A.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 전의 판례의 입장
B.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 후의 판례의 입장
IV. 결론
본문내용
I. 序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물권이 매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를 거쳐 최종취득자에게 이전되어야 하는 경우에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로의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최종취득자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것” 을 말한다. 예컨대 甲에서 乙로, 그리고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등기가 이전되어야 하는데, 甲에서 丙으로 등기가 직접적으로 이전되면서 중간취득자인 乙에게로의 등기가 생략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등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간편히 하고 조세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력여부가 문제시된다.
즉, 우리민법은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의 규정에 잘 나타난다. 따라서 당연히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등기청구시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므로 실제로 중간생략등기는 빈번히 일어난다.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최후양수인에게 곧바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효력에 관한 학설 대립이 있다.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한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긍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는 조건이 있으며, 판례의 입장은 ‘조건부유효설’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등기의 이전에 있어서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양도인과 중간취득자, 최종취득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만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다.
중간생략등기의 경우 양도인 甲은 중간양수인 乙에게 등기협력의무가 있고, 최종양수인 丙은 乙을 대위하여 갑에게 등기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丙이 순차적인 등기 대신에 직접 甲에 대하여 자신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것이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김상묵,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비교사법 2, 1995. 6
김형수, 김상명,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법과정책 연구소, 법과 정책 제 5호, 1999. 8
이충훈, “중간생략등기”, 연세대 법학연구 제5집 제2호, 1998. 11
조성민,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경상대 법학연구 4권, 199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