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사책임에 대하여 고찰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Ⅱ. 법인의 범죄능력
1. 법인의 범죄능력과 법인본질론과의 관련성
2.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판례의 태도
4. 소결
Ⅲ.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Ⅳ. 양벌규정(우리나라를 중심으로)
1. 양벌규정의 기능
2. 양벌규정의 현황
3. 양벌규정의 유형
4. 양벌규정상 법인처벌의 책임원리
Ⅴ. 결어
본문내용
Ⅰ. 序
형법상 범죄의 주체는 형벌의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형벌의 개별화원칙에 의하거나 형법의 효과면에서 당연히 범죄와 형벌의 주체가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이전의 형벌대상은 자연현상이나 동물에 의한 침해도 인간생활에 害를 끼치는 경우에는 범죄시하여 왔으나 근대형법에서는 범죄의 주체를 자연인에 한정하여 자연인인 이상 범죄의 주체로 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신분범인 경우에는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범죄의 주체를 자연인에 한정시키고 있으므로 자연인 이외의 자연현상이나 동물 등은 범죄구성요건의 내용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범죄는 행위라고 전제한다면 범죄의 주체는 행위의 주체인 행위자 또는 범인이다. 여기서 행위자 또는 범인은 처벌할 수 있는 형벌의 대상자를 말한다. 따라서 자연인이 범죄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법률상 人에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연인은 범죄의 주체인 동시에 형벌의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도 자연인과 같이 범죄와 형벌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법인은 종래 전통적 개념으로는 “범죄능력이 없다”고 보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민법상 법인에도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이 인정됨에 따라 형법에 있어서도 법인의 범죄능력의 인정여부가 문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의 처벌의 근거나 본질에 관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다.
Ⅱ. 법인의 범죄능력
1. 법인의 범죄능력과 법인본질론과의 관련성
법인에게 범죄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 있어서 공히 논의되어 왔고 특히 대륙법계에 있어서는 종래 학설상의 여러 각지 논점에서 의견이 대립되어 왔다. 종래 민법에서 논의되어 온 바의 법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은 의제설, 실재설, 법인부인설 등이 있으나 오늘날 법인이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역할이 그 중대성을 더해 감에 따라 실재설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특히 법인은 불법행위능력과 관련하여 실재설을 취할 실제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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