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의 상장에 관한 법적고찰
- 최초 등록일
- 2008.01.06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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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보험사의 상장에 대해 경제적인 개념보다는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리포트
목차
- 개요
- 생명보험사의 법적성격
- 유배당 보험을 판매하는 생보사의 성격
- 유배당 보험 운영원칙
- 실질적 운영방식
- 결론
본문내용
나. 법적측면
법적 측면에서 보면, 내부유보액은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이자가산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당시 투자수지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한 점을 고려하면 투자수지 또한 소급배분을 강제하기 어렵다.
다. 부채로 전환할 계정 검토
내부유보액은 그 원천과 성격면에서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과 가장 유사하나,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계정은 자산재평가를 전제로 한 계정과목으로서, 향후 그 용도가 지속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부유보액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경우, 그 용도가 지속될 수 없는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정으로 전환하고,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배당사용 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검토해야한다.
2. 자산의 재평가 및 배분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 장기투자자산의 일시적 평가이익을 상장시에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의 경우, 미실현이익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으므로 평가이익을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현행 구분계리제도 하에서도 이익을 배분하는 기준이 명확하므로 생보사가 상장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 자산재평가 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제도가 폐지되어 부동산 장부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증액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으므로 주식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로 인한 평가이익을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이익에 대해서도 상장시에 현금배당이나 보험료 감액등의 형태로 배분하는 것은 곤란하며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을 사외유출한 후 투자유가증권의 가격이 하락하면 기유출된 평가이익을 환수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