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국가관
- 최초 등록일
- 2008.01.03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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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나를 중심으로 한 국가관 형성에 따른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국가 성립의 배경에 대해
2. 본론
국가관의 서설
(논의에 대한 쟁의)
3. 결론
내가 갖는 국가관
본문내용
<서 론>
‘국가란 무엇인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러한 논의는 근대 시민국가가 탄생한 이래 계속되어온 이야깃거리이다. 존재의 타당성과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하려면 우선 국가가 존재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제공받는 바를 위하여 무엇을 내어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로크의 국가관의 일부를 인용하여 시작하고자 한다. 로크의 국가관은 국가의 근본이 사람이고 국가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내 생각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다.
<본 론>
1) 로크는 평화와 상호부조의 조건으로서 자연상태를 설명하고, 나아가 재산권에서 유추하여 자연권을 사회에 선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다음, 시민사회가 그 구성원들의 동의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권력을, 재산권을 규제하고 보존하기 위해 형벌을 동반한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이며 또 이러한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동체의 힘을 동원하는 권리하고 정의하고, ‘이 모든 행위는 오로지 공공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권력은 동의에 의해서만 생겨날 수 있으며 이러한 동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개인의 자신을 위한 동의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시민적 권력은 자신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개인의 개별적 권리에서 나올 때를 제외하고는 권리를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행사하는 입법권과 집행권은 개개인이 자연권을 “공동체의 수중에 혹은 공공에 양도”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양도는 자연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개개인의 자조보다 그같은 방법이 더욱 나은 방법이기 때문에 비로소 정당화된다. 이것은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로 통합시키는 최초의 계약”이다. 즉 그것은 “하나의 정치사회로 결합되는” 일종의 순수한 합의이며, 그러한 합의는 “하나의 공화국으로 들어감에 있어 혹은 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개개인간에 존재하는 혹은 필요로 하는 모든 계약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