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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남긴 법 측면의 폐해와 친일 인물에 대한 일 고찰 -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국가보안법의 폐해와 처세술과 명성에 의해 친일행적이 가려졌던 정일권에 대한 일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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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1.03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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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제가 남긴 법 측면의 폐해와 친일 인물에 대한 일 고찰한 리포트 입니다. 특히,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국가보안법의 폐해와 처세술과 명성에 의해 친일행적이 가려졌던 정일권에 대한 일고찰하였습니다. 교수님이 상당히 까다로운 분으로 단순한 제출용 리포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인 것입니다. 이 리포트로 중간/기말 시험의 엉망진창인 시험 점수를 채우기에 충분하였고 좋은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목차

1. 머리말.

2.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의 제정배경.
2)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의의와 성격.
3) 국가보안법 적용과 그 폐해.

3. 탁사(濁史) 정일권(丁一權)
1) 처세술과 변신의 대가.
2) 유신독재하에만 국회의장감으로 적격인 인물.
3) 한 ․ 일간의 인맥 형성.

4.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1876년 일제의 함포외교로 개방이 되고 서구 열강 제국주의의 반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은 국권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서방의 근대문물을 수용해서 자본주의체제로 편입되어 그에 적응하고자 근대법제를 수용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개방이후 개방을 강요한 일본으로부터 서양을 배우려고 했으며, 결국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에 의해 본격적으로 근대법제가 수용되었다. 이에 조선의 광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여 자주권을 되찾으려 하였지만, 이미 일제를 통한 근대법제는 재판, 감옥, 경찰, 세관, 군제 등에 도입되었으며, 이는 1910년 한일강제합병을 통한 일제의 식민지화를 예견한 것이었다. 일제는 본격적인 식민지화를 위해 법적 지배를 강화시켰고, 일본의 민법과 형법이 조선민사령과 형사령으로 되어 제령 제 7호, 제 11호로 조선에 있어 일반법으로 위치하게 되었다.
1945년 일제의 연합군에 대한 무조건 항복은 한국의 독립을 가져왔지만, 실질적 독립은 아니었다. 미-소 두 강대국이 38선을 경계로 각기 분할 점령 지배하는 남북분단이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남쪽은 미 점령군이 직접통치의 군정을 시행하고 일제의 사회정치경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일본 군국주의 지배구조로서 정치악법적인 치안유지법이나 총동원법 등을 폐지하고 조선 총독부 식민지배 기구를 없앴다. 그러나 여전히 일제법령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시키고 일제식의 행정사법으로 통치했다. 결국 미군정은 친일관료와 친일기득권 세력을 보조자로 한 지배구조였다. 해방이후 한국의 급선무는 일제 잔재의 청산과 봉건잔재의 청산이었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민군정하의 일제 잔재 청산은 실패 할 수밖에 없었다.
1948년의 제헌 헌법 제 10장 부칙 제 100조를 살펴보면,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효력을 가진다.”라고 적혀있다. 여기서 말하는 현행법령이란, 미군정이 유효조치해서 시행해온 일제법령과 미군정하에서 만들어진 각종 미군정하의 법령 규칙 등을 총칭한다. 즉, 일제 법전과 군정법규집을 그대로 법률생활에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단행본
한상범,『우리사회의 일제잔재를 본다』, 푸른세상, 2001
김상웅,『한권으로 보는 해방후 정치사 100장면』, 가람기획, 1999
임영태,『대한민국 50년사』1, 들녘, 1999
이재원,『한국의 국무총리 연구』, 나남출판, 1998
정일권,『정일권회고록』, 고려서적, 1996
반민족문제연구소,『청산하지 못한 역사』1, 청년사, 1994
한상범,『한국의 법문화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 교육과학사, 1994
박원순,『국가보안법연구』1, 역사비평사, 1992


학술지
이종길,「법의식과 법생활에 있어 일제유산 소고」,『법제사연구논선』,동아대학교 법과대학, 2006
허일태,「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위성」,『형사정책』제16권 제1호, 2004
한상범,「현대 한국의 법제와 일본 제국주의 잔재」,『법학논총』제12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이창호,「국가보안법폐지론」,『법학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조국,「악법열전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사상통제법」,『역사비평』1988 여름호(통권3호),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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