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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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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2.31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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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意義
Ⅱ. 種類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 법정대리권
1. 법정대리권의 범위
2. 공동대리
3. 대리권의 증명과 소멸, 통지
Ⅳ. 법정대리인의 소송상의 지위
Ⅴ. 법인 등의 대표자

본문내용

Ⅴ. 법인 등의 대표자

1. 序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47, 48). 그러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소송상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소송행위는 법인 등의 대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한다(60).

2. 법인 등의 대표자

가. 사법인의 경우

민법상의 법인 - 이사(민59)
주식회사 -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이사직무대행자
다만 이사와 회사와의 소송,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 감사
비법인 사단․재단
정관에 의한 대표자, 다만 비법인사단의 일종인 문중․종중의 대표자는 우선 문중의 규약에 의하고, 규약이 없을 경우에는 문장이 종중원인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고 그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문중 또는 종중대표자로 봄.

나. 공법인의 경우

국가
법무부장관, 행정소송은 처분 행정청, 다만 법무부장관, 행정청의 장은 직접 소송수행을 하지 아니하고 소송수행자에게 이를 담당시킬 수 있다.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 선임 이외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외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당사국의 외교사절이 대표자로 된다(외교관계에 관한 뷔인 조약 3조 1항)
서울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 - 시장 등
다만, 교육․학예에 관하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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