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설립(상법)
- 최초 등록일
- 2007.12.31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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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책 내용에 있는 주식회사설립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A+ 받은 리포트입니다.
중간에 약간의 한문도 들어가서 간지나고 수준있어보입니다.
목차
1.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1)설립절차의 특색
가)주식회사의 설립절차의 특색
나)주식회사의 설립절차의 내용
2.현물출자
1)현물출자의 의의
2)현물출자의 성질
3)현물출자의 목적물
4)현물출자의 이행
3.재산인수
1)재산인수의 의의
2)재산인수의 성질
4.사후설립
1)사후설립의 의의
2)사후설립의 성질
3)사후설립의 목적재산
5.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의 관계
1)현물출자와 재산인수의 이동
2)재산인수와 사후설립의 이동
6.실체형성 절차
1)정관작성
2)법인설립등기
3)사업자등록 신청
7.주식회사의 기관구성
1)주식회사의 특징
2)주식회시의 설립
3)주식회사의 기관
8.주식회사 설립의 무효
1)설립하자의 의의
2)설립하자의 종류
3)규제이유
4)소의 제기
5)판결
본문내용
1.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1)설립절차의 특색
가)주식회사의 설립절차의 특색
주식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집중하는 것을 주요한 경제적 기능으로 하고, 설립절차는 합명회사와 비교하여 현저히 복잡하며, 설립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발기인도가 두어져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어느 것에 의하든, 정관작성절차와는 별도로 구성원인 주주 확정절차가 필요하다. (상법 제293조, 301~303조) 업무집행은 이사에게 위임되기 때문에 그 선임절차가 필요하다. 주주유한책임의 원칙과 관련하여, 성립 후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자이행이 설립단계에서 행하여진다.(자본충실원칙) 또 합명회사의 경우와 달리,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다(상법 제292조).법원은 변태설립절차에 관여하여, 채권자보호를 위한 후견적 작용을 한다(성법 제298~300, 310조).
나)주식회사의 설립절차의 내용
1> 설립 형태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다. 발기설립이라 함은 설립시에 발생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말하며 모집설립이라 함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그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사후설립
1. 사후설립의 의의
事後設立은 회사가 그 成立 後 2년 내에 그 成立 前부터 존재하고 또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재산을 資本의 2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契約이다(商法 第375條). 事後設立도 財産引受와 같이 賣買交換都給 등에 의한다.
회사가 事後設立을 하는 경우에는 株主總會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商法 第375條,374條, 434條). 이러한 財産取得의 契約을 會社의 設立時하면 財産引受로 되어 定款에 記載하고 法院의 검사 또는 創立總會의 承認 등의 엄중한 감독을 받아야 하여 그 稅法手段으로 會社의 成立 後에 事後設立을 할 염려가 있으므로 商法은 事後設立을 하는 경우에는 株主總會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