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과 법 리포트(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 최초 등록일
- 2007.12.24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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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생할과 법 -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이라는 주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피해구제 방안
(1) 민간 자율규제를 활성화
(2) 관련 부처 간 업무 조정·협업
2. 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1) 피해유형별
(2) 기관별
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② 한국소비자보호원
③ 소비자단체
④ 사이버소비자단체
본문내용
1. 피해구제 방안
소비자 피해구제는 단순히 피해구제의 차원을 넘어 상품이나 기업활동의 결함을 밝혀줄 수 있는 귀중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직결된다. 사업자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의 구제를 사업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 그리고 소비자의 고통을 덜어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우수한 방안으로서 그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
(1) 민간 자율규제를 활성화
소비자 피해구제는 단순히 피해구제의 차원을 넘어 상품이나 기업활동의 결함을 밝혀줄 수 있는 귀중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직결된다. 사업자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의 구제를 사업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 그리고 소비자의 고통을 덜어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우수한 방안으로서 그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
한편, 법령정비를 통한 소비자 보호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사업모델이나 거래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인해 당시에 나타나는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여 법과제도를 도입하면 때늦은 대응이 되기 쉽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거래안전 장치를 시의적절하게 마련해 놓는다 해도 이를 준수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결여와 지속적인 감시 소홀 등으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2) 관련 부처 간 업무 조정·협업
전자상거래 10주년을 맞아 이제는 질적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기이며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간, 기업 간, 소비자 피해 담당 유관기관 간 협업 시스템 구축과 협업문화가 절실하다.
전자상거래는 IT와 상거래 등의 복합적 성격으로 인해 관련 규제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되고 중복된다. 여러 부처에 걸친 규제 업무의 분산체제로는 비즈니스 모델이 고도화되고 진화하며 새로운 거래위험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법과 제도의 지속적인 정비와 감시활동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장애요인을 적시에 제거하여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아야한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정부 부처 간 업무조정과 협업은 필수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