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 최초 등록일
- 2007.12.23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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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I. 서설
II. 엄격한 증명의 대상
III.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IV.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V.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제307조의 취지
제307조는 ① 사실인정을 자백에 의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역사적 의미에서의 증거재판주의를 확인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② 범죄될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특수한 규범적․실정법적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증거재판주의의 핵심 문제가 된다.
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 엄격한 증명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2) 자유로운 증명
증거능력이 없거나 법정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3) 양자의 구별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의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합리적 의심없는 증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