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투자손실전보약정의 내용과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7.12.23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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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권거래법 제 52조로 금지되는 투자손실전보약정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글이다.
대표적인 판례인 1996. 8. 23 선고 94다38199에 대한 판례평석도 담았다.
목차
Ⅰ.서설
Ⅱ.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Ⅲ. 투자손실전보약정의 효력
Ⅳ. 손실전보약정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약정의 효력
Ⅴ. 손실보전약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문제
Ⅵ.결
본문내용
Ⅰ.서설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를 권유함에 있어서 투자손실을 전보하거나 일정한 투자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 52조).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들 행위가 일임매매와 결부되는 방식으로 광범하게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투자손실전보행위와 관련된 법문제는 그동안 늘 잠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증권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증권투자결과 생긴 투자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증권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여러 가지 법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① 이사 등의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회사법상의 문제 ② 투자손실전보약정의 법적 효력 및 불법행위책임등과 같은 민법과 증권거래법상의 문제 ③ 거래의 불공정성과 같은 공정거래법상의 문제 ④ 손실전보금의 손비 불인정 등과 같은 조세법상의 문제들이 그것이다.
그중에서 투자손실전보행위의 전형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그 법적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1.판결쟁점
가. 쟁점 . 투자수익보장약정의 효력
(1)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가 피고회사 XX지점장으로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해 투자원금손실의 지급책임이 있고, 피고에게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회사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하였다. 투자수익약정이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 제 52조 제 1호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상 피고회사의 대리인인 위 피고에게 위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무관하게 위 약정은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회사가 표현대리법리에 따라 위 약정에 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