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행위 손해배상
- 최초 등록일
- 2007.12.22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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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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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손해배상의 요건
1. 공무원
2. 직무행위
3. 불법행위
4.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Ⅲ. 손해배상의 내용
1. 배상기준
2. 이익․보상금 등의 공제
Ⅳ. 손해배상청구권
1. 청구권의 주체
2.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및 소멸시효
Ⅴ. 손해배상책임자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공무원
Ⅵ. 자동차사고로 인한 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
2. 국가 등의 배상책임
3.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범위와 절차
Ⅶ. 결론
본문내용
1. 공무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란 최광의의 개념이다. 즉,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이다.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 등 각종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구성원도 포함된다. 또한 국회나 지방의회처럼 국가기관자체가 ‘공무원’에 해당될 수 있다.
②사인: 사인이라도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 는 한 여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선정된 ‘교통할아버지’, 전입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통장, 집달관, 소집중인 예비군 등을 공무원으로 본다. 그러 나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사인이 사법상 계약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행위가 공법적 작용에 속하면 그 사인은 여기의 공무원에 해당한 다.
③주한미군 등: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그에 근거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구성 원․고용원 또는 한국증원군대의 구성원도 여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2. 직무행위
(1)직무행위의 범위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범위에 관해서는 행정작용 중에서 권력작용만을 의미한다는 견해 (협의설), 행정작용 중에서 사경제작용을 제외한 공법적 작용, 즉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 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견해(광의설),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은 물론 사경제적 작용까지 포함하는 모든 행정 작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최광의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광의설 이 통설 및 판례이다.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관리와 관련되 직무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 용되므로 이를 제외한 모든 공법상의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2)직무행위의 내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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