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지역 제도인 지역, 지구, 구역제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7.12.20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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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양 - 도시와 교통
목차
서론
본론
-용도지역계획
-용도지구계획
-용도구역계획
-토지이용계획
결론
본문내용
용도 지역 제도인 지역, 지구, 구역제에 대해서.
서론
우리나라에서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36조(용도지역의지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제39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본론
1. 용도지역계획
기본원칙으로는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군의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을 우선하여 부여하고 나머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공간구조와 생활권 배치에 따라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한다.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가급적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자연환경이나 경관이 양호한 지역,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분포지역, 상수원보호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