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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 슈퍼301조와 미국의 통상관련기관

*찬*
최초 등록일
2007.12.19
최종 저작일
2006.10
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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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슈퍼301조와 미국의 통상관련기관에 대해

보기 편하게 정리놓았습니다.

참고하기에 좋으실거에요!~ ^^

목차

1. 미국의 주요통상관계법 및 절차

1. 통상법 제 301조
1) 개념
2) 발동절차

2. 통상법 슈퍼301조
1) 개념
☞ 통상법 제301조와 다른점
2) 발동절차

3. 통상법 스페셜 301조
1) 개념
☞ 통상법 슈퍼301조와 다른점
2) 발동절차
☞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Ⅱ. 미국의 통상관련기구
1. 행정부
1) 백악관(White House)
2) 미국통상대표부(USTR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s)
3)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4)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 세관(Customs Service)
5)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6) 기타관련기관

2. 사법부
국제통상법원(Count of International Trade : CIT) 및 연방항소법원(Coun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 CAFC)

3. 입법부 - 의회

4. 국제통상위원회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U.S. ITC)

5. 이익단체
1) 노동조합
2) 업계단체
3) 산업자단체
4) 기타 관련 이익단체
찹고자료

본문내용

Ⅰ. 미국의 주요통상관계법 및 절차
1. 통상법 제 301조
1) 개념
어느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실시하거나 불리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거나 또는 부당한 법률을 적용할 경우, 미국 대통령은 기존 무역협정 정지 및 파기, 무역협상 추진, 관세율 인상, 수입제한 등 여러 가지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법률적 조항이다.
2) 발동절차
미국 통상법 제301조의 발동은 외국과의 무역을 통하여 피해를 입은 미국의 업체가 미국 통상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USTR)에 제소하거나 또는 이 통상대표부가 그 피해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결정한다.
먼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제소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제소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여부(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1년 또는 1년6개월 간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 무역관행의 여부를 판정한다.
미국 통상법 제301조 위반혐의로 제소를 당할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과 그 교역상대국의 이해당사자간에 타협이 성립되지만, 만약 타협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미국 통상대표부는 미국 대통령에게 보복조치를 건의하고 대통령은 이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 후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복조치, 보복수단 결정한다.
보복조치는 주로 교역상대국의 특정 수출 인기품목을 골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 통상법 슈퍼301조
1) 개념
미국이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국과 우선협상관행을 지정하고, 통상협상을 추진하거나 혹은 이를 거치지 않더라도 무역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한 미국 통상법 상의 강제규정이다. (법률 적용이 강화된 미국 통상법 제301조의 별칭)
☞ 통상법 제301조와 다른점
① 교역상대국의 품목별(담배, 쇠고기, 포도주등) 혹은 분야별(보험, 통신, 지적재산권등) 불공정 무역관행의 제거를 위한 통상협상을 추진하도록 하는 기존의 제301조와는 달리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여 통상협상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개시 권한과 보복조치권한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통상대표부로 이관시키고 보복조치의 결정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한다
③ 미국 정부가 업계의 요구 없이도 특정국가를 불공정 무역관행 국가로 지정하여 협상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발동절차
미국 통상대표부는 국가별무역장벽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80일 내에 우선협상대상국 관행을 지정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상원 재정위원회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 제출한다.
미국 통상대표부는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1일 내에 우선협상대상국관행에 대하여 제301조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 미국 통상대표부는 우선협상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선협상대상국과 협상을 벌인다.
3. 통상법 스페셜 301조
1) 개념
미국이 자국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침해한 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이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여 그 나라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상 상의 보복조치를 단행 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다. 스페셜301조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나라에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 통상법 슈퍼301조와 다른점
① 슈퍼301조와 달리 한시적 법률조항이 아니며 제정된 지 2년 후에도 법률효력이 그대로 발휘한다.
② 우선협상대상국의 지정절차는 슈퍼301조와 동일하지만 협상기한이 6개월로 이와 동일하지 않다.
2) 발동절차
미국 통상대표는 스페셜301조에 따는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한 후 30일 이내에 당해 국가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나 시장접근관행의 조사를 시행한다.
불공정 및 보복결정은 조사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취해져야 하는데 이는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미국 통상대표는 지적재산권 보호 거부에 대한 보복여부를 결정할 경우 무제한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미국이 통상법 제301조나 슈퍼301조로도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제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스페셜301조를 제정한 것은 이 분야가 미국의 비교우위산업 분야이므로 그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① 스페셜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은 매년 국가무역평가 보고서가 제출된 후30일 이내로 지적재산권의 공정하고도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거부하거나 혹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기대하고 있는 미국인들에 대한 공정하고도 형평에 맞는 시장접근권을 거부하는 나라 중에서 지정된다 (우선협상대상국은 슈퍼301조의 경우처럼 미국 통상대표부가 지정한다.)
② 지정과정에서 미국통상대표부는 해당국가가 우선협상대상국가로 지정된 전력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해당국가의 지적재산권법령 및 관행의 역사를 고려하여야 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와 시행을 위한 미국의 노력과 해당국가의 반응 내력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구가의 리스트는 연방관보에 게재하며, 우선협상대상국가에 대하여는 직권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세계통상정책론 (박영사 / 신현종) 2002.3.
미국통상법연구 (법무부) 1996.6.
*찬*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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