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측정
- 최초 등록일
- 2007.12.18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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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공기소음의 경우 음원 자체가 공중에서 발생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방음벽이나 기타 수림대로는 방음이 도저히 불가능 한 상황이다. 따라서, 건축물 계획 시 창호나 벽체의 두께를 항공 소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차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민항기보다도 전투기의 소음레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포함하여 저공비행의 금지나 주거지 운항 시 저속 비행 등 소음원 대책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서 론 – 연구배경 및 목적
본 론 - (1) 측정 방법
본 론 - (2) 측정장비
본 론 – (3) 측정모습
본 론 - (4) 측정위치
본 론 - (5) 항공기 운항경로
본문내용
서 론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공해가 생긴 가운데 소음공해도 어떤 공해에 못지 않게 중요시 되는 시기이다. 소음 공해로 인해 청력 저하, 스트레스와 불쾌감등의 심리적 영향, 생활방해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한 예로, 부천과 김포, 서울 양천구 등 김포공항 인근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2007년 5월에 합의한 김포~상하이간 항공노선 개설에 집단 발발하고 나섰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이후 국제선의 운항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김포 등 전국 14개 공항 주변에 설치된 96개 지점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포, 제주, 김해, 청주, 광주, 대구, 군산, 포항 등 8개 공항의 일부 측정망이 허용 기준치인 75웨클(WECPNL)을 넘어섰다. 본 조사는 대구광역시 동구 서호동 일원에 건립될 공동주택 건축 예정지에서의 항공기 소음 영향도를 일주일간 측정평가하며, 항공기 소음의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실내 소음저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론 - (1) 측정 방법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에는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50cm이상 떨어져야 하며, 측정자는 비행경로에 수직하게 위치하여야 한다.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소음원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바람(풍속 : 2m/sec이상)으로 인하여 측정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때는 반드시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한다.다만, 풍속이 5m/sec를 초과할 때는 측정하여서는 안된다. (상시 측정용 옥외마이크로폰은 그러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